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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금융, 이제 서류는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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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세청, 무역금융, 이제 서류는 필요 없어요

관세청, 지난 2월 현장 행보에서 청취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 조치해

고광효 관세청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IBK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간법원]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3월 13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고 청장은 시연회 전 황 위원과 함께 실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해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관세청은 지난 ’23.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올 4월부터는,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고,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는 동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 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3,000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그간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케이타운포유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로, 관세청은 최근 급증세로 더욱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15일 인천에 위치한 ㈜케이타운포유 수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케이타운포유는 소액·다건의 전자상거래(B2C) 특성으로 인해 무역금융을 이용하고자 수출실적을 증명하려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 준비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무역금융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관세청에 전달했고,

이에 관세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무역금융 관련 수출실적 증명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고 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끊임없는 현장 행보를 펼쳐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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